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배정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요지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증권거래법에 따른 합병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 설립은 증여세 과세제외 규정이 없어,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였다 하여도 쟁점주식을 과대평가하여 고가양도하여 얻은 시세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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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2011서2065심판(2012.01.02)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주식교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0서0749심판(2011.05.13)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