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요지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 기간의 종가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교환대가로 받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의 다음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 기간의 종가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교환대가로 받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의 다음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 기간의 종가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교환대가로 받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의 다음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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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2011서5124심판(2012.05.2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배정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