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주식교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주식 평가의견서를 보면 OOO에서 제출한 향후 2개년 추정손익을 기초로 평가한 점, OOO 매출액이 90억원 정도 예상되나 추정매출액을 196억원으로 평가한 점, 06.4.17. 유상증자당시 수익가치 및 자산가치가 ‘0’원으로 나타나나 회계법인에서 유상증자일을 분석기준일로 하여 1주당 수익가치를 2,008원으로 평가함으로써 OOO의 주식가치를 16,822원으로 평가한 것은 교환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평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0749심판(2011.05.13)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5124심판(2012.05.2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배정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