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관청이 甲이 乙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유로 甲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乙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丙이 甲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의2에 의해 甲이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점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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