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으로 과세하였는데 쟁송에서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주장할 수 없음
요지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과세하였는데, 새로 주장된 처분사유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인 바, 각 처분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사유를 변경함은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488판례(2009.07.22)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으로 과세하였다가 쟁송에서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주장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