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 주택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그 매수자금 일부를 처 소유의 가옥 매각대금으로 충당한 경우, 처가 그 주택 자금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처가 위 주택 중 그 자금에 해당하는 지분을 여전히 공유하고 있다 할 것인 바 그 주택에 관하여 부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지분을 부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것이 만약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이는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 등기를 한 날에 처가 부에게 그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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