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것이므로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명의신탁사실을신탁법 제3조에 따라 등기, 등록 및 기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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