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방법 과정에서 그 불복사유를 인용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는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원고가 소유토지를 실제매도 가액보다 저가로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공인감정사 및 소개인의 시가입증서 등을 제출하여 국세심판소로부터 과세처분취소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이는 위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소공세무서장)가 원고의 토지양도에 대해 다시 과세처분하였음은 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6누266
  • 참조판례대법원 79누122판례(1980.03.11)수시분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