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요지
[1] 행정심판법 제37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행정심판법 제3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건축법 제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도시계획법 제3조
  • 도시계획법 제24조
  • 도시계획법 제30조
  • 도시계획법 제36조
  • 도시계획법 제46조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56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