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요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누104판례(1982.05.11)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무효확인
  • 참조판례대법원 89누985판례(1989.09.12)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