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
요지
어떠한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한 행정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연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누104판례(1982.05.11)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