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민법시행전에 이루어진 중혼도 민법시행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혼인으로 되어 적법한 취소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유효하므로 중혼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81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부칙 제2조
  • 민법부칙 제18조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9므11판례(1980.01.29)이혼무효등
  • 참조판례1640면집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