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혼무효등
요지
민법 시행전의 관습법상 혼인무효 사유가 있었어도 그 사유가 민법이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혼인은민법 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시행 후에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