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요지
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 여기서 여기서 관계 법규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규만을 말하고,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 내의 시설의 운영이나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법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인근 부락주민들과 합의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계사 등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누10541판례(1989.03.28)공중목욕탕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8누7767판례(1989.06.27)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 참조판례91누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