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고처분취소
요지
건물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계고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소원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재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위 재결에 구속을 받는 처분청이 동일한 사정 아래서 같은 내용을 되풀이 한 계고처분은 확정된 재결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원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