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견책처분취소
요지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행정청이 다시 징계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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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판례대법원 89누985판례(1989.09.12)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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