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1조 [ 징계의 효력 ]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과 조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5.12.29 개정)
2016.06.30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12.29 법률 제13634호 부칙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게 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2015.12.29 개정)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2015.12.29 개정)
2016.06.30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12.29 법률 제13634호 부칙 제4조]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한다.(2014.01.07 개정)
2014.01.07부터 시행 [2014.01.07 법률 제12213호 부칙 제1조]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2014.01.07 개정)
2014.01.07부터 시행 [2014.01.07 법률 제12213호 부칙 제1조]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2024.03.19 신설)
제7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4.09.20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3.19 법률 제20377호 부칙 제5조]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2024.03.19 개정)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03.19 개정)
삭제(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