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1조 부칙
2014.01.07 제12213호
2014.01.07 제1221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집되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