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0조 [ 징계의 종류 ]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2008.12.31 개정)

제70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12.31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2008.12.31 법률 제9301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