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가액은 외부기관의 평가에 따른 금액으로 제3자의 거래가액 및 제3자의 평가액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평가되었으므로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강행법규인「증권거래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고,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755심판(2022.09.21)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713심판(2023.03.21)(합동)쟁점거래는 상증법 제35조 의 적용대상임에도 상증법 제42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