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직접적인 불복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이 2018.12.11. 최초의 과세예고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관련 판결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일인 2018.12.11. 이전에 쟁점주식교환거래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를 스스로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과세처분 중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 및 2006.11.15.부터 과세예고통지일인 2018.12.11.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264심판(2011.08.31)쟁점거래가액은 외부기관의 평가에 따른 금액으로 제3자의 거래가액 및 제3자의 평가액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평가되었으므로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