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비록 외국인 투자기업 중 2개 법인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과 다른 이론을 내세워 쟁송한 결과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과 상이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그 판결내용을 쉽사리 접할 수 없는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만을 신뢰하였다 하여 거기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납세자가 귀책사유없이 원출자방식에 의한 감면조치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의 견해표명만을 신뢰하고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및 이에 따른 조세납부행위를 하였다가 그후 과세관청이 그 견해를 바꾸어 신규감면방식을 소급적용함으로써 감면율산정에 있어 불이익한 손해를 입었다면 위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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