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재무부가 1978.3.8.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외자도입법 제5조 제1항의 증자가 아니므로 원출자분 감면방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해석을 하였고, 국세청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안내 책자를 배포하여 재무부의 해석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근장유도하였고 그 후 재무부가 1980.5.28. 위 해석을 변경할 때까지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재무부의 위 해석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과세관청 역시 위 신고내용에 따라 원출자분감면방식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여 왔다면 비록 원고 아닌 다른 외국인 투자기업중 2개 법인이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과 다른 이론을 내세워 쟁송화한 결과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과 상이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그 판결내용을 쉽사리 접할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였다하여 거기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