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법 제36조 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인정한 매매사례는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이고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구1359심판(2012.11.21)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구0536심판(2012.07.17)청구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이익의 증여’를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