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26조 [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

법 제480조의3제1항에서 "은행, 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6.10.25 개정)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로서 일반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로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의 인수업무를 할 수 있는 자

8.

한국예탁결제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