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고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요지
주식의 양도는 코스닥상장기업의 지위를 양도하는 데 따른 대가를 받고 행한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고가양도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