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법인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게 취득하였으므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식 거래 당시 양도법인에는 새로운 대주주가 있어 청구인이 주식 거래가액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양도법인은 투자자로부터 자금회수 요청으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였으며 처분청의 보충적 평가액은 보유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으나 공시지가 보다 낮게 거래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부 과다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서5355심판(2014.09.02)청구인이 우회상장 과정에서 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