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상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
요지
처분청이 상가의 시가산정을 위해 참작한 인근상가의 분양계약은 상가 계약시점과 1년 이상 차이가 있고 청구인은 상가를 당초 분양가액대로 분양받았을 뿐만 아니라 분양회사는 미수령 분양대금을 장부상 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분양회사와 청구인의 子간에 소송 등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가를 저가로 분양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분양회사는 현재 분양가액의 상당액을 할인하여 분양을 하고 있음에도 미분양되어 공실로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저가로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증여세법 제35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2204심판(2010.12.28)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2서5355심판(2014.09.02)청구인이 우회상장 과정에서 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