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취득을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산정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OOO지방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2006년의 주식가치가 1주당OOO으로 결정되었음에도 2008년도에 쟁점주식의 주식가치가 약 30배로 상승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저가로 보았을 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점, 2006년 대비 2008년 순자산은 187% 상승하였지만 부채 총액은 늘고 부도어음은 크게 줄지 않아 뚜렷한 경영상의 개선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양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2467심판(2011.05.19)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2중2465심판(2012.09.25)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2012중1364
  • 따른결정조심2012서2466심판(2012.09.25)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1365심판(2012.10.31)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5355심판(2014.09.02)청구인이 우회상장 과정에서 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