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양도자는 비특수관계자로써 정경원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해 처분청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1472심판(2012.07.03)쟁점주식 취득을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산정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