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쟁점주식은 06.2.28. OOO원에 거래되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OOO이 08.6.27.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08.6.27. 이후 이 건 명의신탁일 현재까지 쟁점주식의 가격변동이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1주당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08.6.27. OOO원, 09.8.7. OOO원으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OOO을 인정하여 이를 증여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1472심판(2012.07.03)쟁점주식 취득을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산정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중2465심판(2012.09.25)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서2466심판(2012.09.25)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