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의 재산은 실제 모두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법률적?대외적 효력을 갖는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동산의 실제 명의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시 청구인은 쟁점분양부동산을 피상속인과 함께 각 1/2 지분만큼 취득하였다고 소명하였던 점, 2015.9.30. 상속세 신고시 쟁점분양부동산의 취득관련 대출의 1/2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여 상속공제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채무가 상환된 2009.9.25.을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2467심판(2011.05.19)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6전2153심판(2017.01.10)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부4670심판(2017.06.19)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129심판(2015.06.03)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0955심판(2016.12.19)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기초로 청구인이 이를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부0764심판(2015.12.01)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0650심판(2015.10.13)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