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기초로 청구인이 이를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OOOO건설을 ???가 주당 *원에 인수한 이래 OOOO건설의 주식은 주당 *원 내지 **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을 뿐, 다른 가액을 적용하여 거래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당사자 간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며, ???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다음 해에 OOOO건설이 파산한 정황 등을 감안하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한 가격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부4297심판(2017.12.29)피상속인의 재산은 실제 모두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