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세법 제35조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요지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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