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이 건 거래 직전연도 순이익이 그 이전 및 이후의 다른 사업연도에 비하여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주식이 이 건 거래당시 일시적으로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전0255심판(2016.04.20)쟁점주식을 비특수관계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부4297심판(2017.12.29)피상속인의 재산은 실제 모두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중0268심판(2019.11.06)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