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의 이 건 거래 직전연도 순이익이 그 이전 및 이후의 다른 사업연도에 비하여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가액이 일시적으로 과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가공매출 혐의 등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탈세제보가 쟁점법인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첩된 것으로 확인될 뿐 그 조사내용이나 결과가 우리 원에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의 가공매출 혐의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매출이 감액되는 경우 쟁점주식의 가치가 재평가되어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가공매출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재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0764심판(2015.12.01)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