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비특수관계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은 소상제와 유사한 기업형태를 가져 독립적인 수익창출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 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평가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분여를 할 만한 동기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0764심판(2015.12.01)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