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사례가액은 법원조정결정에 의한 가액으로 법적 분쟁을 종결을 위한 대가의 성질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거래일의 전날에 이 건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한 거래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중0650심판(2015.10.13)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부4297심판(2017.12.29)피상속인의 재산은 실제 모두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2247심판(2021.12.14)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