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주식 매도자가 청구인의 보험 고객으로 청구인과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매도자가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거래 3개월 이내에 비특수관계자 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부4297심판(2017.12.29)피상속인의 재산은 실제 모두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