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2009.12.31.의 순자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결산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자료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가결산자료에 의하면 2009.12.31. 현재의 순자산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가결산자료에 계상된 자산과 부채의 적정성 또한 검증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결산자료를 기초로 2009.12.28. 현재의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2467심판(2011.05.19)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7중4668심판(2008.07.18)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0전2732심판(2010.10.25)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증여세를 결정ㆍ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부2903심판(2018.11.06)유상증자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산정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0482심판(2023.06.15)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보유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9350심판(2024.04.18)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