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증여세를 결정ㆍ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법정결정기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 만큼,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여 무납부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1827심판(2007.08.03)매매사례가액의 적용(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1605심판(2012.05.14)부가세를 환급받은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지0452심판(2012.10.05)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3456심판(2017.11.03)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부3883심판(2018.01.24)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2009.12.31.의 순자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관0087심판(2018.12.28)쟁점물품(허니파우더)을 HSK 제1702.90-9000호의 ‘그 밖의 당류'로 분류할지, HSK 제1702.90-1000호의 ‘인조꿀'로 분류할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892심판(2019.11.21)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후에 지연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