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후에 지연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의 법정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에 해당하여 법정결정기한 내에 증여세 결정 또는 결정지연사유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전2732심판(2010.10.25)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증여세를 결정ㆍ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1광1357심판(2021.06.02)법인세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중대한 위법이 있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부7763심판(2022.12.21)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인6879심판(2023.12.20)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차익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