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상증법 제2조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등에 비추어 30% 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해당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양도인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892심판(2019.11.21)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후에 지연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