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정신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검토한 것은 조사가 아닌 단순 사실관계 확인임
요지
신고시인결정은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신고내용 수리이고, 세무조사 실시를 중복조사로 보아 이를 두고 가산세를 감면해야 할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