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중대한 위법이 있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연사유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광1961심판(2020.09.15)「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세액 결정기한이 경과한 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558심판(2015.05.29)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892심판(2019.11.21)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후에 지연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광6578심판(2023.01.02)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4광0312심판(2024.04.2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4광0396심판(2024.04.2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