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세액 결정기한이 경과한 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어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은 금융혜택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점,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은 기한 후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세금 납부의무를 조속히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 취지와 달리 가산세의 부과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1827심판(2007.08.03)매매사례가액의 적용(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5서1558심판(2015.05.29)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광1357심판(2021.06.02)법인세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중대한 위법이 있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