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한 것이 신의성실위반인지
요지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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