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결정·경정기관<개정 2003.12.30> ]
(결정ㆍ경정기관<개정 2003.12.30>)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ㆍ경정은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이를 결정ㆍ경정할 수 있다. <개정 1977.12.30, 1994.12.31, 1995.12.30, 2003.12.30>
②
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ㆍ경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총괄납부를 하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77.12.30, 1983.12.29, 1994.12.31, 1995.12.30,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