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 가산세 ]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법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7.2.28>
법 제22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7.2.28>
법 제22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2001.12.31, 2007.2.28>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와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및 제65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제64조제3항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12.31, 2001.12.31, 200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