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그렇다면 설령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광1357심판(2021.06.02)법인세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중대한 위법이 있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4광0312심판(2024.04.2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4광0396심판(2024.04.2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